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461 3번

보험회사에서지급한거니까퇴직연금으로보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닌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세무조정해주는거 아닌가요?

손금1500/퇴충1500

퇴연충/익금1500 이라는데요.

손금익금이묜어차피상계되지않나요?그냥계정바꾸려고하는건가요?

또 답은 손불1500 손금1000이던데요. 손금1500/퇴직급여충당금1500은 세무조정에서 왜사라진거죠? 신고조정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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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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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세법상 계정과목에 대한 유보와 -유보의 정확한 증감액을 위해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2.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관련 세무조정입니다. 즉, 퇴직연금충당금관련 세무조정만 묻는 문제입니다. <손금산입> 퇴충 15,000,000원(-유보)는 예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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