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462 1번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2000만원(기타)인데요

세무조정 이익잉여금/퇴직급여충당금

여기서 자산의 변동이 없는건가요? ㅈㅏ본의감소와퇴직급여충당금증가(부채 증가로 보는건가요?)

 

추가로 전기이월 세무상부인액3000만원은

손불3000유보 해줘여하는거 아닌가요? 왜 안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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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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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손금불산입>(유보) 2억 중 20,000,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부인되어 있습니다.

    질문2. 퇴충한도초과액은 이후 세법상 퇴충잔액보다 더 지급할 때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됩니다. 무조건 다음연도에 반대세무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지급액 10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만약, 아래와 같으면 반대세무조정됩니다.

    퇴직금지급액 14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MIN[한도초과액 30,000,000원, 차액 20,000,000원]=<손금산입>20,000,000원(-유보)

    한도초과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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