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2월 02일 07:28 공유 462 1번전기오류수정손실손금2000만원(기타)인데요세무조정 이익잉여금/퇴직급여충당금여기서 자산의 변동이 없는건가요? ㅈㅏ본의감소와퇴직급여충당금증가(부채 증가로 보는건가요?) 추가로 전기이월 세무상부인액3000만원은손불3000유보 해줘여하는거 아닌가요? 왜 안해주는거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2월 03일 09:01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질문1. <손금불산입>(유보) 2억 중 20,000,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부인되어 있습니다.질문2. 퇴충한도초과액은 이후 세법상 퇴충잔액보다 더 지급할 때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됩니다. 무조건 다음연도에 반대세무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지급액 10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만약, 아래와 같으면 반대세무조정됩니다.퇴직금지급액 14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MIN[한도초과액 30,000,000원, 차액 20,000,000원]=<손금산입>20,000,000원(-유보)한도초과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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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 입니다.
질문1. <손금불산입>(유보) 2억 중 20,000,000원이 이미 포함되어 부인되어 있습니다.
질문2. 퇴충한도초과액은 이후 세법상 퇴충잔액보다 더 지급할 때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됩니다. 무조건 다음연도에 반대세무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지급액 10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만약, 아래와 같으면 반대세무조정됩니다.
퇴직금지급액 140,000,000원>세법상 퇴충잔액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MIN[한도초과액 30,000,000원, 차액 20,000,000원]=<손금산입>20,000,000원(-유보)
한도초과액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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