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2월 05일 12:41 공유 477p 2번매입세액은 환급받거나 비용처리의 실익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손금불산입항목 아닌가요?혹시 회식이 매입세액불공제사유인가요?비용처리하면 100만원에9퍼 9만원 공제라묜 환급받을때는 어떻게계산되는건가요?479p3번기부금 손불이 당해 한도까지만 손금 넣어주는데요.한도초과분900-643은 더이상 이월안되나요? 소득세에서는10년인가 이월했던거 같은데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2월 06일 01:2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매입세액공제대상은 회계처리상 자산(부가세대급금)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세법도 동일합니다.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회계처리상 자산(취득원가)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세법도 동일하나 등록전, 업무무관, 법정증빙미수취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합니다.물론, 자산(취득원가)처리된 부분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질문2.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10년간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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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매입세액공제대상은 회계처리상 자산(부가세대급금)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도 동일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회계처리상 자산(취득원가)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도 동일하나 등록전, 업무무관, 법정증빙미수취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합니다.
물론, 자산(취득원가)처리된 부분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질문2.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10년간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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