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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설명 감사해요!

근데 답변에서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있는데요

물론, 자산(취득원가)처리된 부분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

이게

회계 복리후생비110/현금110

손금100(-유보)>세부담최소화?

손불100(유보)

세법 복리후생비100/현금100

이소린가요?

추가로 환급했을때는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똑같이100의9퍼인데 환급가산금 때문에 더절약된다는 소린가요?

 

질문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결산서에 잡지않았는데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충족해서 익금이나 손금을 잡아야 한다면 이건 신고조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질문3. 490p 3번 미성공사랑 공사원가랑 같은 말인가요? ㅁㅣ성공사가 자산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491 3번-6

처분이익 1억에 관한 세무조정은 없는건가요? 이유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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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회사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기로 했으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만약 환급받은 것을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합니다.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을 적격증빙미수취한 경우 부가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한 경우 자산에 포함된 부가세를 <손금산입>하고 바로 <손금불산입>합니다. 

    질문의 사례는 복리후생비가 비용인데 <손금산입>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 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부가세 환급 : 1,000(가정)

    법인세 절감 : 1,000*한계세율(9%가정)*1.1=99

    1,000원-99원 = 901원 절약

    결론 : 매입세액공제받는 것이 유리함

     

    질문2. 신고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질문3. 공사기간에 발생한 원가가 공사원가입니다. 공사원가는 미성공사로 대체되며 이중 진행률에 따라 비용처리된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공사원가가 됩니다. 미성공사는 제조원가에서 재공품과 유사한 계정과목입니다.

     

    질문4. 세무조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을 세법상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현 금 340,000,000원<익금산입>  대) 토지 400,000,000원<손금산입>(-유보)

    차) 미수금 160,000,000원<익금산입>(유보)

    차) 상여 340,000,000원 대) 현금 340,000,000원(상여)

    위 세무조정의 결과 익금산입 500,000,000원 – 손금산입 400,000,000원 = 익금산입 100,000,000원(유형자산처분이익 인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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