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세제파트 교안 53p에서
세제파트 교안 51p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분리과세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53p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라는 식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2천만원을 빼고 기본세율을 곱한것이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이라는 내용과 다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0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훈세무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답변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아래는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
전액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전액이 포함되어 있고 세율 적용시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어 2천만원에 대해서 14%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