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499p 2번
유효이자율 인정안해서 이자수익을 인정안해준다던데요. 세법은 액면이자율만 인정한다고 봐도 되나요?
502p2번.4
기포손금자처럼 토지의 재평가이익은 자본항목이니까 익금3000(기타)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09p
고가매입(특수관계자x)
회계:자산1억/현금1.5억
손실0.5억
세무조정:익금 0.3억(유보)가아닌가요?왜0.2손금인지모르겠어요
세법:자산1.3억/현금1.5억
기부금0.2억
저가양도4
회계: 현금0.5억/자산1억
손실0.5억
세무조정: 손불0.5억(상여) 익금0.5억(유보)>세법상현금0.5억이늘어서?
세법:현금1억/자산1억
이렇게볼수없나요? 익금은 없길래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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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금융자산에대해 유효이자율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액면이자로 계상합니다.
질문2. <익금산입>(기타)는 회사가 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처리했을 때 하는 것이고 회사가 당기수익처리했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3. <고가매입>(특수관계없음) 질문주신 회계처리가 잘못된 듯 합니다. 아래 회계처리참조바랍니다.
회사회계처리 : 차) 자산 1.5억원 대) 현금 1.5억원
세법회계처리 : 차) 자산 1.3억원 대) 현금 1.5억원
기부금 0.2억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의제기부금 0.2억원 < -유보>
<저가양도>(특수관계없음) 장부금액 7천만원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회사회계처리 : 차) 현금 0.5억원 대) 자산 0.7억원
처분손실 0.2억원
세법회계처리 : 차) 현금 0.7억원 대) 자산 0.7억원
차) 기부금 0.2억원 대) 현금 0.2억원
위 회사회계처리상 처분손실 0.2억원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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