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499p 2번

유효이자율 인정안해서 이자수익을 인정안해준다던데요. 세법은 액면이자율만 인정한다고 봐도 되나요?

 

502p2번.4

기포손금자처럼 토지의 재평가이익은 자본항목이니까 익금3000(기타)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09p

고가매입(특수관계자x)

회계:자산1억/현금1.5억

손실0.5억

세무조정:익금 0.3억(유보)가아닌가요?왜0.2손금인지모르겠어요

세법:자산1.3억/현금1.5억

기부금0.2억

 

저가양도4

회계: 현금0.5억/자산1억

손실0.5억

세무조정: 손불0.5억(상여)                           익금0.5억(유보)>세법상현금0.5억이늘어서?

                

세법:현금1억/자산1억

이렇게볼수없나요? 익금은 없길래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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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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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금융자산에대해 유효이자율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액면이자로 계상합니다.

    질문2. <익금산입>(기타)는 회사가 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처리했을 때 하는 것이고 회사가 당기수익처리했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3. <고가매입>(특수관계없음) 질문주신 회계처리가 잘못된 듯 합니다. 아래 회계처리참조바랍니다.

    회사회계처리 : 차) 자산 1.5억원 대) 현금 1.5억원

    세법회계처리 : 차) 자산 1.3억원 대) 현금 1.5억원

                          기부금 0.2억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의제기부금 0.2억원 < -유보>

    <저가양도>(특수관계없음) 장부금액 7천만원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회사회계처리 : 차) 현금 0.5억원 대) 자산 0.7억원

                        처분손실 0.2억원

    세법회계처리 : 차) 현금 0.7억원 대) 자산 0.7억원

                        차) 기부금 0.2억원 대) 현금 0.2억원

    위 회사회계처리상 처분손실 0.2억원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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