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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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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현금480/임대료수익480

세무조정 익금177(유보?기사유?)

세법 현금657/임대료수익657

제가 뭐를 놓치고 있는거죠? 세무조정이 회계가 결산에 잡아놓은거랑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주는거로 배웠는데요. 자산(현금)차이가 나니까 유보로 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세법상으로 임대료 시가가657이라면 현금도657을 받았어야 하지않나요?

아니면 매입하거나 매도한 자산만 공정가치로 적용하고 거래가액(현금)은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회계세법에 적용해야 하나요? 

세법 : 현금480/임대료수익657

차대변이 동일하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또 세무조정할때 자산과 부채를 신경 써야하는데 거래가액(현금)은 자산(차변)또는 자산감소(대변)신경안써도되는건지..유형자산(ex.토지건물자동차등등..)만자산으로보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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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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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회계 : 차) 현금 4,800,000원 대) 임대료수익 4,800,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1,770,000원 <현금이 기업내부에 있다면 유보, 현금이 기업내부에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외유출처리, 개인사업자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세법 : 차) 현금 6,570,000원 대) 임대료수익 6,57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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