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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신탁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강의: 투자자산운용사(2024) - 금융상품(김종희 강사님) - 3교시 예금 및 신탁상품(130~147)

2. 질문

 1) 펀드(투자신탁)에서 도식을 2가지를 그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개인 → 판매(증, 은, 보) → 자산운용사 → 신탁회사 →  수탁자

   두 번째, 개인 → 자산운용사 → 신탁회사 → 수탁자

   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서 굳이 판매에 해당하는 증, 은, 보험은 왜 바로 신탁회사에 맡기지 않고 자산운용사를 거치는 것인가요?

 2) 매매차익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학인… 역사교사라 경제가 많이 어렵네요!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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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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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김종희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으며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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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김종희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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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를들어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보험회사도 판매하지만, 보험대리점, 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 곳은 어찌보면 단순 판매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된 후에는 그 대금은 보험회사로 들어가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료인 돈을 운용하여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즉, 판매회사는 판매만 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정도를 챙기는 다리역할을 할 뿐이며, 그 이외에 모든 것은 보험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를 만드는 회사가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는 법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또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펀드를 만들 때 신탁형태로 만들지 회사형태로 만들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만든 펀드는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가 이러한 자금을 신탁형 또는 회사형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배당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이러한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판매만 하고 그 이후에 판매대금은 자산운용사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즉, 판매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처럼 중간 다리역할만 할 뿐입니다.

    2.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개인(소액투자자)이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해서 펀드가 상장주식에 투자되어 매매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비과세 그 자체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즉, 매매차익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비과세인것이며, 2천만원 초과되었다고 이를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비과세일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법상 깊이 있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주주, 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인 경우에 비과세이며,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며, 이 경우 과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14%인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이므로 이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는 여러곳에 운용을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여러 곳에 운용해서 돈을 버는데,,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펀드운용입니다. 이럴 경우 주식에 투자해서 운용되는 수익이나 손실부분은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부분(상장주식)이었으므로 펀드에서 운용된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손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운용된 부분의 손익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펀드가 상장주식에서 100이익, 채권에서 100손실, 부동산에서 50이익이 나왔다면, 전체적인 손익은 50입니다. 이 50을 배분해 주는데, 이것은 투자자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익의 배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세금을 보면 상장주식의 손익은 과세되는 손익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채권의 손실 100, 부동산이익 50만을 보면 50의 손실이 나옵니다. 손실을 봤으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단순화 시켜보면,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되는 손익의 내역을 보니, 상장주식 매매손실이 1000, 채권의 매매차익 500....따라서 전체적인 손실 500을 배분받았다고 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본 것이며, 당연히 세금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기 때문에,,,,채권의 매매차익 500이 있고, 이 부분만 보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 지가 실제로 우리가 얻는 손익과는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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