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5년 02월 16일 12:36 공유 무도학원 자동차운전 학원은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예 못하는건가여 아님 요구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 86p 4번에는 해줘야하고 92p 이론에서는 교부면제자라는데 뭐가 맞는거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2월 18일 00:0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무도학원, 자종차운전학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원칙 : 영수증발행, 세금계산서발급면제업종(본래 공급하는 역무에 한함)예외 : 2가지만(감가상각자산, 본래 공급하는 역무외의 역무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단,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는 제외)예외규정은 교재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예외규정뿐만아니라 통칙규정까지 출제되고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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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무도학원, 자종차운전학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원칙 : 영수증발행, 세금계산서발급면제업종(본래 공급하는 역무에 한함)
예외 : 2가지만(감가상각자산, 본래 공급하는 역무외의 역무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단,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는 제외)
예외규정은 교재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예외규정뿐만아니라 통칙규정까지 출제되고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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