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2부 p.440
p.440에 51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경우 단기매매증권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 아닌가요 ?
p.437에 43번 문제 해설지 또한 잘못 나와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정오표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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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0에 51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경우 단기매매증권 취득 및 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 아닌가요 ?
p.437에 43번 문제 해설지 또한 잘못 나와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정오표 수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정 공지사항 내 정오표도 수정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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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1.
문제의 의도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묻기위해서 출제되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처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며,
K-IFRS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문제 가정에서 K-IFRS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니나
일반기업기준이 시험범위 이므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시험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출제 범위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문제를 선별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문제 43.
“이자보상비율은 = 영업이익 /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영업이익을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차입금(부채의 80%)은 3,112백만원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약 311백만원 입니다.
세전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 세전순이익(250백만원) + 이자비용(311백만원) = 561백만원 입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561백만원) / 이자비용(311백만원) = 약 1.8배 입니다.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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