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110p 3번

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는데 어떻게 매출세액을 잡을 수 있는건가요?

 

폐자원&중고자동차매입세액은

개인이 중고차업체한테 팔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자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지만 10/110정도는 받으라는 배려의 취지인가요?

 

126p 4번

23년2기확정 의제매입세액에서요운반비는 고려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매입시 부대비용은 고려안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추가로 공통사용재화 매각이라던지 공통사용재화를 ㅁㅐ입해서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묜 직전기간의 비율을 사용해야하는데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당기비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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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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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문제에서는 매출이 파악되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발급이 않되었다고 매출을 잡지 않으면 누구나 누락을 시킵니다. 발급하는 형식보단 매출파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형식적인 미발급은 가산세가 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2. 질문주신 취지입니다. 과세사업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사업자)로 부터 매입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으면 되고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3. 운반비용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질문4. 신규사업자는 안분을 생략합니다.(56,96페이지 참조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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