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배당가산
안녕하세요 ! 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요건중,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이 부분이
1.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2. 배당금액만 봤을때 2천만원 초과시
둘 중에 뭔지 헷갈립니다 ㅠㅠ
추가로 •• 금융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됨, 2천만원을 책에 나와있는 구성 순서대로 채우고 나머지 남은 배당금에 대해서만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종합과세에 포함. 이때 (앞서 질문한 답이 2번의 뜻이라면), 배당금액만 봤을때 2천만원 미만이라면 2천만원 초과액인 배당금액 부분은 배당가산액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끝. 따라서 이자소득만 종합과세 하게됨(?) (>>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자소득만 종합과세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2천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왜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 건지..)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챗gpt한테 내용을 물어보다보니 오류가 생겼는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거 같아 답답하네요 흑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챗gpt땜에 문맥상 많이 이상하거나 완전히 잘못 이해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ps. 이자소득= 50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을 예시로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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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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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1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와 배당을 모두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며,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먼저, 다음으로 배당소득중 가산제외 배당, 마지막 기산적용 배당 순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중 2천만원이 초과되어 들어가는 부분 중 가산대상 배당소득에 10%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당만 놓고 2천 초과를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문의주신 예시에서 이자먼저 들어가니까 벌써 2천만원 초과이며 다음으로 배당 1500만원은 모두 가산대상 배당이라면 10%인 150만원이 그로스업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그럼, 예시로 문의드린 (이자소득 5천, 배당소득 1.5천) 이 부분은 이자소득 먼저 들어가니 2천 제외 후,
남은 이자소득 3천 > 종합소득에 포함
배당소득 1.5천중 가산제외 배당액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로스업하여 > 종합소득에 포함. or 모두 가산대상에 해당 시 10%를 더해 1650 > 종합소득에 포함.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
앗 그리고 ••
배당소득 1.5천중 가산제외 배당액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로스업하여 > 종합소득에 포함. 이 부분이 맞다면, 가산제외 배당은 초과한 부분이더라도 분리과세를 하여 원천징수함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로스업만 하지 않고 종합과세에 그 금액 그대로 포함 시키는 건가요 ?!
+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부분도 함께 여쭤봅니다 ㅠㅠ 특례는 어떤 상황에 특례를 적용 시킨다는 건지.. 특례를 적용 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추가 질의 주신 건에 김종희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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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보완설명
예시1. 이자소득 5천만원, 배당소득 1.5천만원(전액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이 경우 금융소득이 6.5천만원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됩니다.
1. 2천만원 구성 : 이자 2천만원
2. 2천만원 초과부분 : 이자 3천만원, 배당 1.5천만원
3. 그로스업금액 : 배당 1.5천만원의 10%인 150만원
4. 금융소득금액 : 금융소득 6.5천만원 + 150만원 = 6650만원(배당소득금액은 1650만원임)
예시2. 이자소득 5천만원, 배당소득 1.5천만원(이중 1천만원은 그로스업 대상, 500만원원은 그로스업 제외)
1. 2천만원 구성 : 이자 2천만원
2. 2천만원 초과부분 : 이자 3천만원, 배당 1.5천만원
3. 그로스업금액 : 배당 1.5천만원 중 그로스업대상 배당소득인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
4. 금융소득금액 : 금융소득 6.5천만원 + 100만원 = 6600만원(배당소득금액은 1600만원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오면, 무조건 배당소득이 그로스업대상이건 그로스업제외 대상이건 상관없이 10%의 가산액을 부과하는 지 여부만 다를뿐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지, 분리과세인 14%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시에서 설명드린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런 과세표준이 나오면 2천만원은 14%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나머지 과세표준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해서 합산한 금액이 종합과세방식의 산출세액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공통적으로 2천만원 구간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종결된 2천만원 이하 자는 14%로 징수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을 계산하는 자도 2천만원 구간에는 똑같이 14%의 세율을 사용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외에 초과된 금액이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다른 소득금액이 없다면 모두가 금융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인 6%~45%가 적용되는데, 6%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애초부터 분리과세인 14%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오히려 종합과세쪽으로 계산하면 더 적은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금융소득이 즉, 2천만원 초과되는 전체 금융소득(그로스업 전)이 종합과세로 오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면....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면...모두가 14%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소득금액들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것입니다...이렇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분리과세방식입니다. 이렇게 구한 세액과 위에서 종합과세 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특례이며, 이것은 종합과세로 와서 오히려 세액이 줄어드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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