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139p3번

영업사원 업무용승용차인데 왜불공제인가요?(비영업용만불공제아닌지..)

또 비영업용승용차를 매각할때 실질공급으로 볼때가 있던데요. 이 경우는 사업자간 거래인가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을때? 애초에 사업과 관련없는걸 파는데 매출로 잡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약간 개인승용차를 중고차사업자에게 판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이 경우는 양도소득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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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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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원광진강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 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릅니다. 영업용은 택시, 운수용, 운전학원 운전용승용차, 렌트카 등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와 같이 영업사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소형승용차는 1,000cc초과이므로 1,600cc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불공제합니다. 실질공급은 매입세액공제를 받든, 않받았든 실질공급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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