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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

교재 311페이지 5번 문제에서,

자료 2의 의료비 3,200,000원은 본인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따로 한도가 없지 않나요?

해설에는 총급여액의 3%를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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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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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즉, 위 금액을 1순위 일반의료비에서 차감하는데 일반의료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2순위인 전액공제인 본인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한도없이 공제대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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