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 micsofnet 2025년 02월 23일 13:48 공유 교재 311페이지 5번 문제에서,자료 2의 의료비 3,200,000원은 본인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따로 한도가 없지 않나요?해설에는 총급여액의 3%를 감액하였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2월 24일 02:57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액이 공제대상입니다.즉, 위 금액을 1순위 일반의료비에서 차감하는데 일반의료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2순위인 전액공제인 본인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한도없이 공제대상 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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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초과액이 공제대상입니다.
즉, 위 금액을 1순위 일반의료비에서 차감하는데 일반의료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2순위인 전액공제인 본인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한도없이 공제대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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