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비진의표시

안녕하세요, 이동건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2025 노무사 기본이론민법 강의 <20>

교재 139쪽 상단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교수가 ~~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은 비진의표시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강의 내에서는 19:33 쯤에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헷갈려서 어떤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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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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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이곳은 기술자격증 강좌 문의 게시판이고 노무사 학습질의 응답 게시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가기) https://asupport.epasskorea.com/hc/ko/community/topics?link_idx=9786

    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습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고객님의 질문은 저곳으로 이관 시켜 드렸습니다

    향후 답변은 노무사 학습질의응답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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