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부가세 p 79 /문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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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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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강님
p79, 문제 3번 중, 2. ③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72,720,000원 x 6,000,000/(6,000,000+18,000,000+600,000) x 과세비율 40%라고 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1년도 1/1에 상가 A와 토지를 구입하였으면, 제 1기의 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이때, 매각할 때, 과세 비율을 제 2기 과세기간의 과세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1개의 과세기간에서 구입,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제 2기 과세기간의 과세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논리가 틀렸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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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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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안분은 직전과세기간과세비율을 사용합니다.
12.7일 일괄공급시 당기과세기간과세비율은 알수 없기 때문에 직전과세기간과세비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1기에 공통매입세액공제도 40%가 되어 있으므로 2기 일괄공급도 40%로 과세하여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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