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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원광진 강사님/부가세/p127/ 문제 3번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세요. p127, 부가세 문제 3번 중 상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면세 전용 또는 일부 전용을 하였을 때는 상품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관련 문제, 납부세액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상품을 부가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왜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재고품, 감가상상각자산이 취득가액이 확인될 경우,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책에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취득가액과 시가를 모두 있을 경우 이때는 상품까지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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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유형전환은 취득시점 적용했다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서 취득가액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되었을 것입니다. 단,상각자산은 사용한 기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단,확인x--->시가(세무서에유리한규정)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단,확인x--->공제x(공제요건엄격)

    간주공급은 취득시점이 아니라 간주공급되는 시점에 시가입니다.단,상각자산은 사용한기간을 감안한 간주시가로 계산됩니다.

    면세전용:간주공급으로 시가.단,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규정적용

    (취득원가와 시가가 함께주어지는경우)

    간이과세규정:취득원가를 적용

    간주공급규정:시가를 적용.단,상각자산은 취득원가기준 간주시가규정을 적용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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