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원광진 강사님/부가세/51p/문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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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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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강진
- 세무회계 1급 정규이론을 원강진강사님께 듣고있습니다. 듣는 중에 7교시 강의중 마지막 문제풀이 51p 5번 문제중에서 왜 감정가액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로 계산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일괄공급의 과세표준 계산시에만 감-기-장-취순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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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장>취 적용은 일괄공급 시, 적용한다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걸로 압니다. 임대업과 일괄공급은 다른 종류의 과세대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곧 답변주실 겁니다!
또한 비슷한 질문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p42와 p43 참조바랍니다.
과세와 면세의 임대시 임대료 안분계산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안분하며
과세와 면세의 일괄공급시 과세 공급가액 안분계산은 시가가 불분명시 감기장취순서로 안분계산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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