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평가손실과 재평가이익 ukh5778 2021년 06월 25일 23:17 공유 과정명: 2021 TAT(세무실무 - 더존) 1급 종합 강사명: 김혜숙 [문제] 12월 31일 재평가 이전에 재평가손실 2천만원 있을 때 토지8천만원짜리가 3억으로 증가시 분개 12/31 (차변) 토지 2억 2천 (대변) 재평가잉여금 2억 재평가이익 2천 이 분개에서 재평가손실 대신 왜 재평가이익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6월 28일 06:30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khs1387 2021년 07월 02일 05:35 교수님 답변드립니다^^ 전기에 손실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마감되어 손익보고가 이루어졌기에 당기에 회복되었을때 마감된 손실을 대변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니 당기에 전기 손실금액의 회복 금액을 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려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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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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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손실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마감되어 손익보고가 이루어졌기에 당기에 회복되었을때 마감된 손실을 대변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니 당기에 전기 손실금액의 회복 금액을 이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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