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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3급 세무조정 (p.19)에 관한 질문입니다.

p.19 세무조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산입을 누락하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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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세무회계3급 교재 p.19에 결산조정에 관한내용을 보면,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을 계상하면 손급인정' 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령, 감가상각비는 회계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로 인정된다의 의미는
    올해 감가상가비를 1억원 회계상 비용처리해야 하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 비용처리해도 법인세법상 손금(단, 한도 범위내에 들어와야함)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산조정에 대한 세부 설명은 감가상각비, 충담금 등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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