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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 Tax

김종곤 강사님, 안녕하세요

슈웨이져 29.4. Tax location > equal limit on contributions (a special case) 관련 질문드립니다.

4000불 보유 고객, TDA 계좌에 3000불만 입금 가능, 세전수익 8%, 세후수익 6%, tax rate = 0.2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TDA계좌 입금분 3000*(1.08)^20 * (1-0.25) = 10,487

TDA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1000 (1-0.25) * (1.06)^20 = 2,405로 제시되어 있는데, 

TDA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1000불에 대해 원금 과세하고, return에 대해서도 세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세금이 두번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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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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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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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소득 중 TDA 에 불입하는 금액은 입구 비과세(출구 괴세)이므로 3,000달러가 모두 투자 원금이 되지만, 소득 중 Taxable Account에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불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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