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실기] 부가세 부속서류작성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당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P357 2번 (주)서강)
명세서 작성 후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작성할때
임대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에 차) 세금과 공과 대) 부가세 예수금 하던데
따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간주임대료 결제는 누가한다라는 지문이 없더라고요
그럴경우에는 원칙상 임대인이 결제 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TAT2급 풀때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결제 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임차인 결제 시 에는 차) 보통예금(미수금) 등 상황에 바뀌던데
세무1급에는 따로 시험에 제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SHIFT + F4 방식이 아닌
차)원재료 (적요6) 대)현금
이런식으로 적요를 사용해서 풀이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재활용 폐자원 또한 적요7을 사용해서 풀이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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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네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풀이 되고 있는 문제 모두 기출문제로 구성이 된 것으로
문제의 문장이나 주어지는 자료는 교재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가 일반전표 입력에서 물어 보긴 했으나
너무 오래전이라 회차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고 전산세무2급에서 물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2.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지금써주신 방법이 저도 초창기에 작성하던 방식입니다.
헌데 이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도 되고 관련 기능이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되어 'SHIFT + F4 방식'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꼭 'SHIFT + F4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더 좋은 답안작성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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