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실무1급] 인적공제 한부모/부녀자 세대주관련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득세 인적공제 공부하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남겨요

부녀자공제 여성,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x, 배우자 o & x

한부모 공제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 x , 직계비속(입양포함) o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조건에는 모두 '세대주' 여야되는 거죠?

예를 들어

2천5백만원 종합소득금액을 가진 여성이 세대원이고 부양가족o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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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2)에 해당할 경우 세대주라는 조건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본인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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