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 고정자산 법인조정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 500만원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써주죠? 안써주는 경우가 있나요? 갑자기 헷갈린네요 ㅠ.ㅠ 혹시 600만원 이하여서 안써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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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상각 의제에 기준점이 처음에 기출문제가 출제될 당시 한도는 300만원 이었는데 

    이후 수선비 기준이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의 수선비 지출액은 소액수선비 지출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그대로 전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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