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질문드립니다.

강의제목은 8,10월 대비 전산세무1급이고, 강사님은 유슬기강사님입니다.

책 418페이지 영민상사 - 기출 72회예제 [4]번에서 부친과 모친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데 왜 기본공제대상자로 보는건가요? 

형편상 다른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가 다르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안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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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그 예외에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봅니다. 

    원칙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놓고 보기 때문에 

    자료에 

    1. 장국환씨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친과 모친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았다고 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으니 된다고 생각하고 

    출제 하신 것 같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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