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입니당

 

지금 이부분강의 듣고있는데, 케이랩업데이트가 떠서, 누르니까 공제감면세액조정명세서가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서 내용이달라요 !

 

아래가 지금 업데이트한 명세서내용입니당!  청년이랑 청년외로 나눠있지가 않은데 모두다 한칸에 같이입력하면될까용? 그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도 공제율이 3프로 하나만 뜨는거같은데, 원래 위기지역인경우 10%인데, 그런거관계없이 3프로로 통일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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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지금 질문주신 캡쳐화면과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모두 마치고 보는 화면이 다릅니다. 

    회계연도를 2021년으로 새로 등록하고 실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문제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고 

    직전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했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명하는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칸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용에서 보시는 것 처럼 

    직전연도와 관계 없이 당기에 청년 고용을 증대 시켰다면 적용 받을 수 있답니다. 

     

     

     

    위기지역은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F4-계산내역 눌러 보시면 임금감소분(10%), 임금보전분(15%)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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