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기출문제 질문. 전산세무1급
[3] 5월 30일 당사는 저명한 학자 스미스씨(미국거주)를 국내로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강의를 개최하였다. 강의 당일 강의료 $3,3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였다.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살펴보니 강의료가 $3,000가 넘으면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하여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용역비 계정을 사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예수금 거래처는 국세의 경우 화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화성시청으로 처리하며, 5월 30일 기준환율은 $1당 1,110원이다.) (3점)
- 용역비 : $3,300×1,110원 = 3,663,000원
- 예수금(세무서) : 3,663,000 × 20% = 732,600원
- 예수금(구청) : 732,600×10% = 73,260원
해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1) 20%하고 10%로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2) 예수금(구청)= 732600원 곱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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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하여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내용은 기타소득과 관련한 세율 20%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2%가 합해진 것인데
지방소득세 2%는 기타소득세 세율 2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수금(세무서) 금액을 20%로 계산하고
예수금(세무서) = 용역비 X 20%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예수금(구청) = 예수금(세무서) X 10% = 용역비 X 2%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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