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기출문제 질문. 전산세무1급

[3] 530일 당사는 저명한 학자 스미스씨(미국거주)를 국내로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강의를 개최하였다. 강의 당일 강의료 $3,3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송금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였다.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살펴보니 강의료가 $3,000가 넘으면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하여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용역비 계정을 사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예수금 거래처는 국세의 경우 화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화성시청으로 처리하며, 530일 기준환율은 $11,110원이다.) (3)

 

- 용역비 : $3,300×1,110원 = 3,663,000원

- 예수금(세무서) : 3,663,000 × 20% = 732,600원

- 예수금(구청) : 732,600×10% = 73,260원

해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1) 20%하고 10%로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2) 예수금(구청)= 732600원 곱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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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하여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내용은 기타소득과 관련한 세율 20%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2%가 합해진 것인데 

    지방소득세 2%는 기타소득세 세율 20%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수금(세무서) 금액을 20%로 계산하고 

    예수금(세무서) = 용역비 X 20%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예수금(구청) = 예수금(세무서) X 10% = 용역비 X 2%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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