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동영상강의 중 44:16초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동영상 강의 중 간인과세자 포기 설명 중 간이과세자의 혜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반 과세자와 비교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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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 2기 나누고 예정 확정 나눠 총 4회의 신고납부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답니다. 

     

    2.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니 업무가 줄어들었죠. 

    물론 올해 세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겼지만 그래도 일부 제외 되는 

    것을 보면 좀 편리합니다. 

     

     

    3.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금액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이렇게 결정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세율 X 10% - 공제대상 매입액 0.5% = 납부세액

    이렇게 되는 것이니 납부세액 액수도 일반과세자 보다 적습니다. 

     

    4.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당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도 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 의무 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위축되고 힘든데 더위까지 겹치니 

    여러가지로 어려운 7월입니다. 하지만 해주신 좋은 인사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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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했지만 교수님처람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은 처음인듯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 내 주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잘 이해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실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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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

    답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답변을 원하신게 맞을까 하면서도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법은

    전산회계1급 파트 이후에도 다음 전산세무 파트에도 나오니 상대적으로 

    설명이 많지 않아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라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도 많지만 더위도 상당한 하루라고 해요. 

    학습하시며 자꾸 지치시겠지만 제가 응원하고 있답니다. ^^

    이 글 보시게 된다면 글 보시고 힘내서 다시 

    열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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