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회사 대납! k922004 2021년 07월 18일 11:26 공유 선생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겨요 p267 선납비용 명세서에서 대표자 사적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전액 보험료(판)으로 처리) ->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하셨는데 대표자(상여)를 회사에서 대신납부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건 보험료에 세금이 붙었다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만 세금 항목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건가요?? 무슨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7월 18일 15:34 교수님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차)이자비용 (대)현금 이렇게 이자비용으로 비용인식을 하지만 법인세법은 채권자 불분명으로 손비로 인정안하므로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이렇게 처분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일부만 제공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과세당국에 납부된 상태이니 이 부분까지 대표자 상여로 넣을 필요는 없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자비용 (대)보통예금 -----------> (대표자 상여) (대)예수금 -------------> (기타사외유출) 질문하신 내용이 이 답변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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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차)이자비용 (대)현금
이렇게 이자비용으로 비용인식을 하지만 법인세법은 채권자 불분명으로
손비로 인정안하므로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이렇게 처분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일부만 제공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과세당국에 납부된 상태이니 이 부분까지 대표자 상여로 넣을 필요는 없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자비용 (대)보통예금 -----------> (대표자 상여)
(대)예수금 ------------->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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