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회사 대납!

선생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겨요

p267 선납비용 명세서에서

대표자 사적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전액 보험료(판)으로 처리)

->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하셨는데

 

대표자(상여)를 회사에서 대신납부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건 보험료에 세금이 붙었다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만 세금 항목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건가요??

무슨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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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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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차)이자비용   (대)현금 

    이렇게 이자비용으로 비용인식을 하지만 법인세법은 채권자 불분명으로 

    손비로 인정안하므로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

    이렇게 처분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일부만 제공한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과세당국에 납부된 상태이니 이 부분까지 대표자 상여로 넣을 필요는 없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자비용    (대)보통예금  -----------> (대표자 상여)

                             (대)예수금  -------------> (기타사외유출)

     

    질문하신 내용이 이 답변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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