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원광진강사님/법인세법/임대 보증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인세 법,

P338의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 vs P447, (3)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338과 P447의 식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P447은 부행계 해당하고, P338은 부행계가 아닌 읿나적인 간주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이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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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338은 간주임대료계산하는 것입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든 아니든 요건 충족하면 적용)

    p447은 간주임대료계산이 아니라 총임대료의 시가규정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월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론: p338 간주임대료계산에 대한 규정입니다.(세법상계산방법규정), p447 (간주임대료+임대료)이 적정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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