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교재 p.382 (주)신라산업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의 전산세무1급 강의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p.382 문제 3번에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은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p.373에 나와있는데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복으로 최저한세 적용받는 이유가 뭔가요?

2.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에 입력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액은 입력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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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서식은 서식의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 처럼 

    세액공제를 조정하는 명세서 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내용을 넣는 것이지 세액감면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내용은 제외가 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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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월되는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가능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761 2003.10.10, 서이 -18 2005.01.03].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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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과 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연도 발생분이 안되고 이월된 세액공제 와 당해 연도 감면은 중복 적용된다. 그러나 2018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적용되며, 또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 적용 된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좀 더 자세히 교재에 써드렸어야 했고 강의 하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듯 합니다. 

    주신 의견 받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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