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원광진 강사님/법인세법/P517/문제 6번, 자료 2-(1)번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인세법 P517, 문제 6번, 자료 2-(2)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료 2-(2)에서 건당 지출액 10,000원 초과 금액 중 대표이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 2,000,000원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대비의 기준금액은 3만원 또는 경조사비 20만원 이하는 영수증을 수취하여 적격증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0,000원이 아닌 10,000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30,000원 이하여도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의 명의 카드로 수취한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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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원은 정오표에 반영된 금액인데 30,0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수정시 누락된 부분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정오표는 수일내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원이하 법인명의 아닌 임직원명의 카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접대비해당액에 포함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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