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질문입니다 knr4326 2021년 07월 21일 07:38 공유 8. 1. 10,000,000원을 대여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 시 이자수익 2,000,000원을 인식하였다.(동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강사님 답지에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200만원 (유보발생) 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용??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7월 21일 14:13 (편집된 시간 2021년 07월 21일 14:14) 교수님 기타사외유출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조정에 있는 소득처분입니다. 해당 내역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소득처분 항목에 기타사외유출이 없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차)미수수익 200 (대)이자수익 200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에 대해서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차변에 미수수익인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유보로 소득처분 된 것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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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조정에 있는 소득처분입니다.
해당 내역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소득처분 항목에 기타사외유출이 없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차)미수수익 200 (대)이자수익 200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에 대해서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차변에 미수수익인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유보로 소득처분 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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