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질문입니다

  1. 8. 1. 10,000,000원을 대여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             시 이자수익 2,000,000원을 인식하였다.(동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강사님 답지에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200만원 (유보발생) 으로 처리되어있는데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용??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기타사외유출은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조정에 있는 소득처분입니다. 

    해당 내역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소득처분 항목에 기타사외유출이 없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차)미수수익  200 (대)이자수익 200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에 대해서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차변에 미수수익인 자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유보로 소득처분 된 것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