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매입매출전표 입력문제(p.290)
<<문제 내용>>
9월 3일 노후 공장건물의 기둥 철골보강공사 (공급가액 48,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원)와 파손유리창
교체작업(공급가액 1,2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원)을 나라건설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공사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철골보강공사는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거래이고,
유리창 교체는 단순교체작업에 해당한다.(하나의 분개로 입력하되, 자본적지출은 자산계정, 수익적지출은
수선비계정을 사용한다)
질문은요~ 상단부 품명은 채점대상이 아닌지와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고 했는데 ,
복수거래 형태로 입력하면 감점되는지 그대로 정답인정해주는지 부분입니다.
예전형태문제는 이런 유형일때 복수거래로 회계처리하시요. 또는 세무2급문제 풀었을시엔 그렇게 나와서
푸는 방식이 거기에 적응이 되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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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시는 것 처럼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는 의미는
전표에 대해서 수선비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각각 전표로 입력하지 말고
전표유형 한 가지로 등록하라는 의미에요.
사실 이 문제에 복수거래로 입력하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더 좋았겠죠.
복수거래로 입력한다고 해서 오답처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굳이 복수거래로 입력하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부러 복수거래로 입력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이의신청의 답안이 달라지는 최근의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한 가산세를 지연발급
자리에 둬도 정답이 되는데 최근 출제자 분은 미발급 자리에 넣은 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는 사례가 있더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복수거래로 입력하라는 제시가 없으면 그걸 인지 했다면
그냥 단일거래로 등록해 주세요.
반대로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냥 단일 거래로 등록하면
그 때는 감점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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