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 교재 P.303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법인세 교재 P.303 2번 문제 지문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 가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 문제들은 신고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조정등록 하는 경우라

이 케이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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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은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금액과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달라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직원이 마감일 환율로 평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평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하고 처음 발생하는 당시의 환율로만 입력하고 

    환율의 차이가 없다고 장부에 기록을 안하게 되면 

    기말에 법인세법은 신고한 방법으로 장부 업데이트 해야지 

    왜 손익 인식 없이 그대로냐 할테고 이렇게 법인세법의 기준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정리하면 마감일 환율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회사가 마감일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장부 평가를 

    안하거나 제대로 못 한경우 

    모두 회사의 장부상 잔액& 세법상 잔액의 차이로 조정이 발생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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