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91회차 기출 실무파트 636페이지 일반전표입력 및 결산자료입력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반전표입력을

(차) 835. 대손상각비(판) 9,392,360                  (대) 109. 대손충당금 9,392,360

(차) 954. 기타의대손상각비 1,614,000             (대) 121. 대손충당금 1,614,000

이렇게 입력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밑에 결산자료 입력에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및 미수금 기타의대손상각 입력 > F8 대손상각 누르기 > 대손율 수정 > 결산반영 > F3 전표추가 클릭' 이 순서가 맞나요? 

했는데 답지랑 결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등 세액공제를 대상자가 되는지를 파악할때, 일단은 500페이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파악 후(1단계), 531페이지등에서 추가로 요건 파악(2단계)하면 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만 55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니까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서 기본공제는 당연히 못받고

나이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으로 보는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되는데

나이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으로 보지않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존속은 안되니까 해당사항없음)

(본인은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 산정단계(1단계)부터 나이와 소득을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531페이지등에 나오는 세액공제에서 모두 해당이 되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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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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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전표 5번문제 8월 21일 문제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외상매출금 조회되는 금액이 다르고 

    매입매출전표 3번 9월 3일 문제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미수금 조회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순서를 바꿔서 푸셔도 상관없지만 

    대손과 퇴직 관련문제처럼 앞에 자료와 연결성이 있는 결산문제는 

    반드시 앞에 전표입력이 된 상태에서 푸셔야 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앞에서 부터 풀었는데 앞에 전표를 입력하다 

    실수를 하시게 되면 답안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럴 경우 

    무엇이 정답이냐 걱정하시게 될텐데요 앞에 데이터와 연결된 

    대손과 퇴직 문제들에 대해서 앞에 입력내용이 달라 조회되는 금액이 

    다를 경우 정답과 상관없이 방법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지금 방법은 잘 하고 계시니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하셨다면 오답은 아닙니다. 만약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 코드 재생성 후 다시 한 번 처음 전표입력 문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거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 한 문항 번호를 입력 후 다시 한번 

    결산을 진행해 보세요. 

     

     

    2. 네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우선은 들어와야 겠지만 혹여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서 나이 및 소득의 일부분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보지 않거나 소득을 보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등록 메뉴를 진행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적합 여부에서 부에 속한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각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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