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7월부터 바뀌는게있어서 질문드리옵니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발급가능이라는 조건을 달고있을때, 

부가세신고서에 누락분이라던지 수정신고서 작성 등등 문제가나오면 

다른 매출매입분과 똑같이반영해서  가산세계산을 하면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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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지연발급, 불명,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가공발급, 허위발급, 공급가액 과다기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그 공급대가 0.5%

     

    경정시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 결정, 경정 시 해당 결정,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그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명 :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 및 사실과 다른 기재 :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0.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 공급대가 0.5%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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