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knr4326 2021년 07월 27일 06:09 공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7월부터 바뀌는게있어서 질문드리옵니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발급가능이라는 조건을 달고있을때, 부가세신고서에 누락분이라던지 수정신고서 작성 등등 문제가나오면 다른 매출매입분과 똑같이반영해서 가산세계산을 하면될까용?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7월 27일 14:55 교수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지연발급, 불명,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가공발급, 허위발급, 공급가액 과다기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그 공급대가 0.5% 경정시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 결정, 경정 시 해당 결정,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그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명 :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 및 사실과 다른 기재 :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0.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 공급대가 0.5%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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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지연발급, 불명,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가공발급, 허위발급, 공급가액 과다기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그 공급대가 0.5%
경정시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않은 경우로 결정, 경정 시 해당 결정,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 그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명 :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 및 사실과 다른 기재 : 0.5%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 0.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 공급대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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