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이패스재경관리사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94P 2번(접대비)
202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박정근]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패스재경관리사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94P 2번관련하여,
3만원 미만 접대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교재에는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한 경우 증빙 수취보관해야한다(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한,
-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不(상여)
- 건당 3만원 초과 정규증명서류 미수취 손不(기타사외유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교재내용에 보면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한 경우로 한정해서, 3만원 이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1. 교재 94P 2번 거래처접대비(1건) 8,000원에 대해 영수증 수취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진 않았기 때문에, 3만원이 초과하면 손不(기타사외유출)을 해야될 것 같은데, 3만원 미만이여서, 이 금액을 왜 포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정규증명서류란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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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교재 94P 2번 거래처접대비(1건) 8,000원에 대해 영수증 수취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진 않았기 때문에, 3만원이 초과하면 손不(기타사외유출)을 해야될 것 같은데, 3만원 미만이여서, 이 금액을 왜 포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tight 하게 관리하고자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1)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정규증명서류를 받은 금액과 2)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로 증명서류를 수취한 금액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합니다.
질문 2.
정규증명서류란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하는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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