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사택 유지비, 사용료 문의 hanowdkw 2021년 07월 28일 04:43 공유 세무회계 박정근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손금 산입, 불산입항목 중 사택유지비, 사용료에 대하여 출자자나 출연자(임원) 또는 친족사용 시 손금불산입 소액주주, 1%미만 임원, 비출자자임원은 손금산입 으로 정리했습니다. 1. 출연자는 임원인가요..? 2. 출연자, 임원, 출자자 모두 1%미만 소액주주라면 손금에 산입하는거구요?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jonggun77 2021년 07월 31일 02:29 교수님 1. 주식회사는 주주를 출자자라고 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자라고 합니다. 임원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맞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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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는 주주를 출자자라고 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자라고 합니다. 임원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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