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사택 유지비, 사용료 문의

세무회계 박정근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손금 산입, 불산입항목 중

사택유지비, 사용료에 대하여 출자자나 출연자(임원) 또는 친족사용 시 손금불산입

소액주주, 1%미만 임원, 비출자자임원은 손금산입 으로 정리했습니다.

 

1. 출연자는 임원인가요..?

2. 출연자, 임원, 출자자 모두 1%미만 소액주주라면 손금에 산입하는거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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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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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회사는 주주를 출자자라고 하지만, 공익법인은 출연자라고 합니다.   임원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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