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원광진강사님/법인세/대손금 관련
안녕하세요. 강사님. 대손금에서 비망가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즁소기업의 매출채권 보유한 채권이 거래처에 부도, 도산으로 대선처리할 때 비망가액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비망가액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즉, 비망가액을 남길때와 남기지 않을 때의 경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와 이론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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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3 결산조정사항 중 ㉡의 경우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세무조정으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부도후 6월경과한 수표가 10매가 있는 경우 10,000원을 비망가액(회계처리든 세무조정이든)으로 남겨놓습니다.
경우 1 : 장부상 10,000원을 남겨 놓음-> 소멸시효 완성시 차) 대손충당금 10,000원 대) 채권 10,000원
경우2 : 장부상 제거,<손금불산입>10,000원(유보)--->소멸시효 완성시 <손금산입> 10,000(-유보)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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