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610페이지,665페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1.

610페이지 문제에서 분명 '사원등록'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이라고 했는데(심지어 문제에서 '사원등록'~~~ 입력하고 뒤에 ,,,,,,쉼표를 넣음으로써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665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부양가족명세]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는건가요?

만약 실제 시험에서 '사원등록'[부양가족명세]탭에다가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감점없이 그냥 점수없음으로 처리되나요?

 

2. 

610페이지 교육비 관련해서인데 중국어 학원비가 공제가 안되는 이유는 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중복이여서 안되는 건가요?

만약 신용카드와 중복이 안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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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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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양가족탭에 넣어도 되고 사원등록메뉴에 넣어도 됩니다. 

    두 메뉴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부양가족탭에 넣은 것이 

    사원등록 메뉴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원등록에 등록한 가족현황이 

    부양가족탭에 반영됩니다. 

     

    2. 사교육비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체육시설 등의 사교육비만 인정합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학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학원비가 되는 것은 수강지원금으로 

    수강을 할 경우 국비지원 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부담액이 되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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