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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원광진강사님/법인세법/수선비 특례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강사님. 법인세법, 수선비 특례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선비 특례 규정에서 6,000,000만원 미만 또는 장부가액(취득가-감누) x 5% 미만일 시, 자본적 지출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액법 적용 시, 과거 자본적 지출액 + 당기 수익적지출액(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을 고려해야 하는 지, 당기 자본적 지출액(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만 고려해야 하나요? 정률법에 경우 당기 자본적 지출만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법의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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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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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선비특례규정과 감가상각방법에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수선비특례규정은 당기에 발생한 수선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당기 자본적지출액만 고려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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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당기 수익적 지출은 5% 또는 6백만원의 중요성 고려에서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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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정액법의 경우, 세법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감누+감가부인액+과거 자본적 지출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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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와 당기 중 당기를 의미한다고 당기자본적지출액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당기수선비는 총수선비(자본적지출액+수익적지출액)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당기에 자본적지출액 중 비용처리한 3,000,000원과 자산처리한 2,000,000원

    수익적지출액 2,000,000원이 지출되었다면

    총수선비 3,000,000원+2,000,000원+2,000,000원 = 7,000,000원(주기적수선아님)

    1. 6,000,000원미만

    2. 전기장부가액 1억*5%미만

     위 1,2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액수선비이고 둘다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수선비가 아니므로

    자본적지출액 중 비용처리한 3,000,000원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합니다.

    정액법 : 취득가액+총즉시상각의제(전기+당기 모두 해당)(p382참조)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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