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93회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님의 전산세무1급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3회 기출문제에 질문사항이 몇가지 있어 문의 남깁니다.

[실무1-1] 문제에서 계약기간은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나요?

[실무1-2] 4월 전표를 보고 리스부채를 맞추긴 했는데 리스자산이 아닌 리스부채로 입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무1-4] 토지의 형질변경비는 불공 / 토지굴착비는 매입공제를 해주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실무5-4]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9,250,000원(유보발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무5-5]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입력시 2021년도에 2020,2021년도를 다 넣어서 입력했는데 정답으로 인정되나요?
입력시 당기분과 이월분은 나눠서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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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1-1] 문제에서 계약기간은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실무1-2] 4월 전표를 보고 리스부채를 맞추긴 했는데 리스자산이 아닌 리스부채로 입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제의 캐피탈 회사가 리스제공자 이며 당해 회사는 리스이용자 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에 대해서 리스시작시점에

    (차)사용권자산   (대)리스부채

    이렇게 인식한 후 

    (차)리스부채    (대)현금등 

    (차)이자비용 

    이런식으로 리스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리스부채로 하고 나머지를 이자비용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실무1-4] 토지의 형질변경비는 불공 / 토지굴착비는 매입공제를 해주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이고 

    토지굴착비에 대해서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넣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5-4]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9,250,000원(유보발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비용처리 하여 즉시상각 의제가 되는 금액 3,000만원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2,000만원으로 회사는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회사의 자산의 가치는 8억원에 자본적지출 3,000만원으로 

    8억 3,000만원 / 내용연수 40년 = 20,750,000원 (감가상각한도)

    총 감가상각비 계상액 5,000만원 - 한도 2,075만원 = 한도초과 29,250,000원

     

     

    [실무5-5]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 탭)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입력시 2021년도에 2020,2021년도를 다 넣어서 입력했는데 정답으로 인정되나요?
    입력시 당기분과 이월분은 나눠서 입력했습니다!

     

    정답인정이 안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연도를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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