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감가상각
전산세무1급 법인세 교재 55페이지 4번 문제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에 의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800만 한도 x 내용연수 5년 = 차량가격 4,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 가면 한도초과 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구요.
55페이지 4번 문제에서, 취득세 1,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즉시상각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상각한도액이 800만원이 아닌 문제에서 제시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인 700만원 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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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서 세금과공과 비용처리 하면서
즉시상각 의제로 15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차)감가상각비 15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한 것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각 범위액은 6개월 사용이니 취득원가 7,000만원 /5년 x6/12
으로 700만원만 감가상각한도액입니다.
1년을 사용했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더 크게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6개월 사용으로 최대 한도 700만원이며
15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비교시 800만원이 한도초과 되었다고 판단한
문제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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