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감가상각

전산세무1급 법인세 교재 55페이지 4번 문제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에 의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800만 한도 x 내용연수 5년 = 차량가격 4,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 가면 한도초과 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구요.

55페이지 4번 문제에서, 취득세 1,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즉시상각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상각한도액이 800만원이 아닌 문제에서 제시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인 700만원 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취득세에 대해서 세금과공과 비용처리 하면서 

    즉시상각 의제로 15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차)감가상각비 15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한 것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각 범위액은 6개월 사용이니 취득원가 7,000만원 /5년 x6/12

    으로 700만원만 감가상각한도액입니다. 

    1년을 사용했다면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더 크게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6개월 사용으로 최대 한도 700만원이며 

    15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비교시 800만원이 한도초과 되었다고 판단한 

    문제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