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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원광진 강사님, 법인세, p.340, 문제 2번의 물음 1번 질문 후 추가 질문

1차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p340 문제 2번 질문드립니다. 물음 1에 보면 금융수익이 미수이자 5만원, 수입배당금 10만원, 유가증권 처분손실, 신주인수권처분이익 5만원 이라 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해야할 금융수익은 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손실 10만원+신주인수권 처분이익 5만원이라 보이는데 해답에선 20만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차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처분손익은 가감한 금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차감해야 할 금융수익의 종류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신주인수권처분이익입니다. 여기에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유가증권처분손실과 상계하나 그 금액이 음수이면 0원이 됩니다. 확인바랍니다.

 

관련 질문 댓글 달아 놓았으나 못 보신거 같아서 질문 다시올립니다! 2차 질문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는데도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수이자 익금 불 처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수이자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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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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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속시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년 1.1일 수취한다고 당년도에 1년치 미수이자 계상해 놓은 것을 모두 차감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로 익금산입되고 내년 1.1일에 또 익금산입되어 이중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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