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원광진 강사님/소득세법/P274-문제 15번/자료 3번-(7)
세무회계 1급/원광진 강사님/소득세법/P274-문제 15번/자료 3번-(7)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 1급 교재에는 노조비 관련해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강의하실 때에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법정기부금은 아닌 것 같아 지정기부금으로 생각되는 데 맞나요? 그리고 지정기부금에서 종교 관련 기부금이 없을 경우 30%의 공제율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에서 종교 관련 기부금이 존재 하지 않으니 30% 공제율을 적용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해답에서는 15%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노조비 기부금 관련15%가 따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종교가 있을때와 없을 때의 경우의 사례, 그리고 노조비가 있을 때, 다른 기부금의 한도계산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기부금 순서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관련 기부금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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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p227 지정기부금참조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30%는 한도계산시 적용율이고 15%는 세액공제율입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37,750,000*30%=11,325,000이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기출답안)
바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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