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569페이지, 581페이지 ,608페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저는 부가세 신고 할 때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
- 569페이지 기타자료에 '종이세금계산서 과세매입액 예정신고시 누락됨'
- 581페이지 원재료 매입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며,~~'
- 608페이지 (7)에 '2021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 된 전자세금계산서가 221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가 누락되어 있다'
위 3가지는 결국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해당되니까 전부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569, 581 페이지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는데, 608페이지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 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법정신고기한이 4.25, 7.25, 10.25, 1.25 이 4개 밖에 없는데, 608페이지에서는 왜 2021년 1기 예정신고기한이 4월 26일이라고 하는 건가요?
3. 608페이지 (7)은 [법정 신고기한(4월 25일) 경과 후 '수정'신고]가 아니지 않으니까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애초에 법정 신고기한인 4월 25일 까지 신고를 한 금액이 적어도 1원이라도 있어야 수정신고를 할 텐데 없으니까 '미'신고 아닌가요?
그 어디에도 1기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세액이 있다고 말이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4. 케이랩 부가가치세 신고서 > 25. 가산세 명세 > 신고불성실 > 무신고(일반)에 들어가는 금액은 기한 후 신고 금액인가요?
5. 609페이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여, ~~~' 이러한 말이 나오면 급여자료입력 > 수당공제등록 중 수당등록 사용여부만 부로 하면 되나요?
공제등록을 부로 하여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공제항목은 사용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시오' 같이 문장이 따로 제시가 되나요?
(5005 학자금 상환은 사용여부가 부든 여든 망삭 확인 누르면 보이지가 않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댓글
p.569 90회 p.581 91회 이 두 회차는 매입거래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이며
p.608 93회는 매출거래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누락매출세액 - 누락매입세액) > 0
이렇게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차감했을 때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신고 납부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금액이 더 큰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2.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인 경우 익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4월 26일이 나온 문제라면 4월 25일이 일요일로 가정하고 26일까지로 나온 것 입니다.
3. 반대로 예정신고가 안되었다는 표현도 없답니다.
예정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예정신고에 누락이 된 것을 의미하며
출제하신 문제 입니다.
예정신고 누락이라는 표현이 예정신고는 있었지만 누락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가 없었던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누락한 거래 입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언급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를
예정신고는 올바르게 되어 있지만 해당 거래만 누락이 된 상태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풉니다.
4. 네 그렇습니다.
5. 수당에 대해서는 부로 체크 하라고 나오고 공제는 부로 체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 대해서 부로 체크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보신 것 처럼 학자금 상환은 여로 체크되어 있어도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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