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 계산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 즐거운주말저녁보내고계신가용!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이있습니당 ㅎㅎ

 

다름이아니라,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적격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제외분말인데요

 

이제부터 4800원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인데, 

올려주신영상에보면 4번엥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욕영 및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경우 등 은 제외분이라고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발급원칙인 간이과세자도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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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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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제외 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고 

    안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것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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