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액 계산서 knr4326 2021년 08월 01일 11:52 공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 즐거운주말저녁보내고계신가용!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이있습니당 ㅎㅎ 다름이아니라,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적격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제외분말인데요 이제부터 4800원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인데, 올려주신영상에보면 4번엥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운송욕영 및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경우 등 은 제외분이라고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발급원칙인 간이과세자도 포함되는 걸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8월 02일 00:23 교수님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제외 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고 안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것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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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제외 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고
안되는 간이과세자도 있다보니 간이과세자로 부터 받은 것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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