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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 원광진 강사님/ 부가세/ 판매장려금/☆p55 문제10

문제 10번 자료 2번에, 판매장려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시 과표에소 공제하지 않는다. 와 수령시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판매장려금이 아닌 '지급'액으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 내가, 준!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때문에 내가 준 판장금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하여 포함되지 않았으니 과표에 더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더하지 않았는데, 왜 안더하는 지 모르겠급니니다... 판매장려금의 개념이 다소 흔들립니다.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번의 타계정 대체 중 수선비의 기계수리가 왜 자가 공급이 아닌 지 모르겠급니다. 자가 공급이 아닌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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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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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59 문제 13번 판매 장려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준것이니 과표 공제하지않는다=과세표준에 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더하지 않네요.. 살려주세요 돌아버릴거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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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52 부가세에서 판장금을 빼주는 데 소득세 163, 문제 3 판장금은 왜 차감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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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5 고객의 매입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미 계상된 매출액) 자체와 관계없이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계없습니다.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용, 직매장반출만 간주공급됩니다. 그외 자기사업을 위해 컴퓨터를 사와 과세사업에 사용했다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기사업을 위해 수선하는데 사용했다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p59 위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계상된 매출액과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계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과세합니다. 재화의 공급 자체로 계상된 매출액이 과세표준으로 계상되며 판매장려금으로 현금지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계없습니다.(공제하지 않는다로 표현되어 있음) 다만, 판매장려물품으로 지급되면 별도의 재화가 간주공급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p52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므로 포함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p163 소득세법상 판매장료금을 수령하면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차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소득세법 :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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