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원광진강사님/간주임대료 계산 시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간주임대료 계산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가세에서 확정신고기간에 간주임대료 계산 할때 3개월이 아닌 6개월씩(181일 or 184)씩 1기와 2기 전체 계산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먼저 계산하고 선납부 후 정산으로 하진 않나요? 모든 문제가 확정신고기간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은 3월~6워류or 9월~12월인데, 다 1~6월, 7~12월 로 계산됩니다. 원칙 자체가 예정신고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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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3월마다 계산합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6월마다 계산합니다. 정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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